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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제목개정 2019. 1. 17.]

제7조의2(일괄처리신청서)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 17.]

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2. 9.> [본조신설 2019. 1. 17.] [제목개정 2022. 12. 9.]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9.]


부 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2014. 2. 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호, 2019. 1. 1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6호, 2022. 12. 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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